2022년 첫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둔 여러분 조금이라도 쉽게 이해하면서 처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? 우리가 어려워하는 이유는 신고 기간이 언제인지 몰라서가 제일 큽니다. 종합소득세 신고에는 '정기 신고'와 '기한 후 신고'가 있습니다. 매년 5월이 정기 신고 기간입니다. 종소세 정기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~5월 31일이니까 확인해 봅니다.
신고 기한을 확인하여 신고합니다.
기한 후 신고의 경우 최근 5년 동안의 소득을 신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정기 신고가 지난해, 그러니까 직전 1년 동안의 수입만 신고하는 것과는 다릅니다.
또한, 기한 후 신고는 정기 신고가 아니기 때문에 페널티가 있습니다.
법정신고기한을 넘긴 납세자에게 붙는 무신고가산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꼭 알아 두어야 합니다.
즉, '종합소득'이 있는 이들이 수입을 '신고'한 후 그에 맞는 '세금'을 내는 것이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.
종합소득에는 이자소득, 배당소득, 사업소득, 근로소득, 연금소득, 기타 소득이 있습니다.
편의점, 음식점, 의류매장 등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…(사업소득)
직장 근무 외 별도 수입 활동을 하는 N잡러…(근로소득+사업소득)
비정기, 정기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프리랜서…(사업소득+기타소득)
아르바이트생도, N잡러도, 프리랜서도, 연말정산 공제를 놓친 직장인도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.!
위와 같이 사업소득만 있거나 사업소득을 포함한 다른 유형의 소득이 있다면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예요.
아르바이트생도 3.3%를 뗀 후 급여를 지급받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.
직장인, 즉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대신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신고합니다. 하지만 적은 금액이라도 알바를 뛰거나 N 잡을 하고 있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.
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
홈택스 로그인→
신고 유형에 맞는 '정기 신고서' 작성→
납세자 번호 조회→
연락처 기입→
기타, 연금, 근로소득 불러오기→
수익금액 확인→
모든 정보 확인 후 저장→
납부세액 확인→
신고내용 동의→
환불 계좌 입력→
신고서 작성 완료→
환급계좌 확인→
개인 정보 동의→
신고서 제출 까지입니다.
법정신고기한을 지나고 신고하는 기한 후 신고 때도 무신고 가산세가 발생합니다.
계속해서 신고를 안 한다면 무신고 가산세는 매일매일 늘어납니다.
납부할 세액이 있는 분들이라면 납부 지연 가산세도 얹어서 부과됩니다.
무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%, 납부 지연 가산세는 미납세액과 경과일 수에 따라 매일 0.022%씩(연 8.030%) 붙게 되니까. 잘 확인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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